2024.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안내 ( 숙명여자대학교 )
➢ 관련규정 1.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8 조 ( 학점교류 ) 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의 범위 안 인정 ” 2. 서울시립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- 제 7 조 ( 수강신청 ) 및 제 15 조 ( 교과목 , 성적 및 학점인정의 기준 ) 제 2 항 제 1 호 “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.” ※ 우리대학 100 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 적용 ( 학칙제 63 조제 3 항 ) 붙임 1 참조 |
1.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교의 2024.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일정을 안내하오니 ,
2.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자격 확인 후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부 ( 과 )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.
가 . 제출기한
- 숙명여자대학교 : 2024. 05. 2(목) 13:00 까지
나 . 지원자격
- 본교에서 2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( 휴학생은 수강불가 )
-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※ 학점교류 이수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대체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
※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,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❚ 학점교류 취소 및 신청과목 변경 1. 학점교류를 취소 ( * 예 : 휴학 등 )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「 타 대학 수학신청 취소원 」 을 제출하여야 함 2. 신청과목 일부 변경 시 「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원 」 을 수정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교류대학 수강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함 (* 최종 신청과목 모두표시 , 변경된 과목에 대해서만 확인받을 것 ) 3. 신청한 과목중 일부과목만 취소 할 경우 처리할 필요 없음 ( * 예 : 2 과목 중 1 과목 취소 시 ) |
※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교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
다 . 제출서류 : 수학신청자명단 ( 타대학제출용 엑셀파일 ), 성적증명서 , 기타 타대학 개별 요구 서류 , 타대학 수학 허가 신청원 ( 양식 ), 지도교수 추천서 ( 양식 ), 수학계획서 ( 자유양식 , 학 부과장날인 ) 각 1 부
붙임 : 2024.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부 .